반응형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8월5일로 2023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 되었습니다.
6월29일에 의결된 대로 9620원 그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 및 내용은 앞선글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근로자측, 사용자측 모두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그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기간동안 언론에서 그 과정을 자세히 다루거나 이슈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보면
현재 국내외 상황에 의해
양측 다
정말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언론이 보기에 큰 문제가 없었던지?
아무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계속 이슈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의 최저임금을 넘어섰다는 기사'
'직장유지율 감소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의 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24 최저임금을 이야기 할때는,
사용자측이 그렇게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배제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배제'를 하면
과연 소상공인과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정말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뜻인지?
우리 모두 관심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내년 3월31일까지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직장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공문 작성 방법(무료 양식) (0) | 2022.08.17 |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재직증명서 무료 양식 (0) | 2022.08.08 |
[특수문자 모음] 플러스마이너스 기호, 크거나같다 기호, 제곱미터, 온도기호, 하트기호, 아래아, 당구장, 로마자 등 (0) | 2022.07.27 |
사직서 양식 및 사직서 퇴직사유 쓰는법(실업급여) (0) | 2022.07.26 |
일일업무일지 양식 사용법 (무료) (0) | 2022.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