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퇴사, 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직서는 보통 한 달 전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회사 측에서 퇴사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나 대체인력의 채용 등의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회사마다 다른 규정이 있을 수도 있음)
또한 사직서 제출을 할 때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구비된 양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래에 첨부된 사직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직서 쓰는법은 위 첨부파일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다른 내용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을 하면 되겠지만 퇴직사유를 작성할 때는 회사와 잘 협의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연관이 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남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평판조사시 사용되기도 함)
특히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와 이야기를 잘 하신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간혹 자세히 기재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간단히 '개인 사유'라고만 기재를 하였다가 비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에 기재된 실업급여 자격확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오며,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것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글의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 실업급여_자격확인 (2022년 7월 26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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