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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과 근로자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기사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www.nocutnews.co.kr/news/5451661
올해까지는 30~299인 중소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선거일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사측과 노측 사이에서 난감한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내년 2021년부터는 30~29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휴일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등도 유급휴일로 확대되어집니다.
이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은 30인이상~299인 사업장, 2022년 부터는 5인이상~2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헛갈려 하지 않도록 2021년이 되기전에 미리 내년 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관련된 사내공지나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셔야 겠습니다.
평소 관공서 공휴일과 취업규칙상 휴일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던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및 임원은 이 내용을 모르고 내년 생산일정 및 휴가, 출장 일정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고 등을 통하여서 알려주어야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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