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 개정1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정리 및 명절 선물기간 안내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명절부터 반영이 되는 만큼 잘 확인하시어 올바른 명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사항 1.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10만원 → 15만원) 2. 앞으로는 물품외의 기프티콘과 문화관람권 등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이 가능.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은 제외 변경된 내용 포함 최종 정리 1.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제공 : 3만원 2. 경조사비 : 5만원, 화환 등은 10만원 3. 선물 :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등 5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4. 명절 선물기간 - 명절 선물기간(명절 당일전~당일후 5일)..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