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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명절부터 반영이 되는 만큼 잘 확인하시어 올바른 명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사항
1.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10만원 → 15만원)
2. 앞으로는 물품외의 기프티콘과 문화관람권 등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이 가능.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은 제외
변경된 내용 포함 최종 정리
1.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제공 : 3만원
2. 경조사비 : 5만원, 화환 등은 10만원
3. 선물 :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등 5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4. 명절 선물기간
- 명절 선물기간(명절 당일전~당일후 5일)에는 2배 가능
- 이번 추석명절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배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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