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정식 명칭은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키오스크나 제조기기, 서빙로봇, 매출분석AI 등 스마트기술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해소하거나 경영을 효율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점포입니다.
*지원금액
약 4400개 점포를 지원예정이며 아래표와 같이 일반형은 최대 500만원, 미래형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진행합니다.
(지원비율) 자부담금 20~30% 및 부가세는 소상공인 부담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 17(월) ~ 5. 14(일) 18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스마트기술 종류
신청가능한 스마트 기술종류는 중점지원기술/기초지원기술/특화기술로 나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1. (택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1부 ===> 발급하기
2. (택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사업장) 1부 ===> 발급하기
3. (택1)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 발급하기
4.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발급하기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고
*문의처
대표번호 1600-6185
*향후일정
접수후 선정발표는 5~6월 예정, 선정후 80일이내 기술보급진행
*주의사항
1.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등 확인후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4. 부정행위 발생시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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