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인천 출산 지원금 출산 장려금 정보 모음

by 회사생활관측소 2023. 3. 31.
반응형

 

2023년 3월 31일 현재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옹진군에 경우 군 홈페이지)

인천 출산 지원금,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 정보를 모았습니다.

 

비교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옹진군에 경우 군 홈페이지)

정확한 정보는 안내해 드린 해당 지자체에 직접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지원대상

  -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500만원

  - 셋째아 1000만원

  - 생일 축하금 : 1~6세 연 20만원

  - 양육비 : 첫째아 120만, 둘째아 240만, 셋째아 540만, 넷째이상 720만

 

*신청방법

  -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 신고후 60일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생일축하금 : 관할 읍면사무소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032-930-3589

 

 

옹진군

*지원대상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병이상이 1년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방법

  - 관내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후 9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032-899-3140

 

 

중구

*지원대상

  - 다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의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기준 중구 거주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90일이내 신청

 

*지원내용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출생 후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신청

  - 단 출생일기준 90일 이내로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함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 032-760-7919

 

 

동구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모로 한다.

 

*지원내용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이후 : 300만원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 전화문의 : 여성정책과 032-770-5756

 

 

미추홀구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1년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거주 1년 미만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보육정책과 032-880-7339

 

 

연수구

*지원대상

  - 출생, 입양일 현재 연수구에 12개월이상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출생아가 관내에 함께 거주

  - 출생신고후 3개월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

 

*지원내용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40만원

  - 넷째아 1000만원

  - 다섯째아 이후 30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3월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출산보육과 032-749-7732

 

 

남동구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녀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지원내용

  - 둘째 1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500만원

  - 다섯째이상 10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보육정책과 032-453-8362

 

 

부평구

*지원대상

  - 부평구 출생아(입양아)의 보호자

  -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1년 거주기간 조건 미충족자는 1년 거주기간 충족 이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 (별도 문의)

  - (2021년 기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전화문의 : 032-509-5062

 

 

 

계양구

*지원대상

  - 출산,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 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양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 200만원(자녀수와 관계없이 200만원만 지급)

  - 첫째아 출산장려금 : 50만원 일시금 지원

  - 둘째아 출산장려금 : 100만원 일시금 지원

  - 셋째아 출산장려금 : 300만원 지원 (100만원은 일시금, 200만원은 매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 넷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 500만원 지원 (200만원은 일시금, 300만원은 매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기간 : 출생 입양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 접수처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 032-450-5983

 

 

 

서구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거주기간 1년 미충족자의 경우, 1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

  - 둘째아 100만

  - 셋째아 200만

  - 넷째아 이상 300만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관할 거주지 동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정보육과 032-560-5738

 

 

 

 

*정보 출처 : 2023.3.31 복지로 사이트, (옹진군에 경우 군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