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하도록 발표했는데요.
이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지하방에서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5천만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하여 보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1. 대상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포함)
2. 접수일시
: 4월10일부터 접수 (기금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3. 내용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대출
4. 접수방법 :
1)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2)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준비
3)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5. 기타
1) 은행은 심사를 통해 대출을 지원
2)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
3)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4) 추가로 이주비도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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