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알고 계셨나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위 사진은 엊그제 길을 걷다 우연히 본 현수막인데요.
'2021년 5월 3일(월)부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내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찾아봤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한 내용이더라고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단속을 하겠다'라고요.
방식은 15번, 30번, 45번 버스를 이용해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올해 안으로 18대 시내버스에 추가 설치, 내년에는 24대 추가 설치에 단속 노선도 8개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주행 및 주정차 위반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7:00~9:00, 17:00~20:00로 출퇴근 시간이고 주정차 단속은 7:00~21:00까지입니다.(단 토 일 공휴일은 제외)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단 어린이보호구역은 추가 과태료 부과)
위 안내처럼 단속카메라가 탑재한 시내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주정차 단속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실시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238건, 주정차 단속이 6,547건이 단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인천광역시 보도자료 3/3)
이처럼 당초 3월 2일부터 단속하기로 한 것을 4/1일부터로 연장하였었는데요.
다시 5월 3일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15번, 30번, 45번 이렇게 3개의 노선에서 6대의 버스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점차 노선 및 버스를 늘릴 것이라고 하니 운전자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책은 인천은 물론 서울 및 경기도는 당연하고 광역시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